✅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내 가정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되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자녀 수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재산이 1억원 초과 ~ 1.4억원 미만인 경우 50% 감액되니 참고하세요.
📌 본 안내는 2025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자녀 3명이면 최대 210만원 지급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금 바로 계산해보세요
자녀장려금 계산 후 바로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 소득구간별 자녀장려금 지급액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1인당) |
지급 방식 |
|---|---|---|
| 2,100만원 미만 | 70만원 | 최대 지급액 |
| 2,1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
64만원 | 소득 증가에 따라 점차 감소 |
|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52만원 | |
| 3,0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 |
40만원 | |
| 3,6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30만원 | |
| 4,000만원~6,000만원 (가구 유형별 차등) |
단독가구 4천만원, 홑벌이 5천만원, 맞벌이 6천만원 이하 조건 충족 시 구간별 차등 지급 |
|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수에 비례하여 금액이 증가합니다.(예: 자녀 3명 = 최대 210만원)
✅ 재산에 따른 자녀장려금 감액
재산 1억원 이하: 감액 없음 (100% 지급)재산 1억원 초과 ~ 1.4억원 미만: 50% 감액 (예: 70만원 → 35만원)재산 1.4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100% 감액 (지급 제외)- 재산 2억원 이상: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없음
☑️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자녀장려금 계산 예시
| 가구 상황 | 계산 방법 | 지급액 |
|---|---|---|
| 사례 1: 자녀 1명, 총급여 2,000만원, 재산 9천만원 | 최대 지급액(70만원) × 자녀 수(1명) × 감액률(100%) | 70만원 |
| 사례 2: 자녀 2명, 총급여 2,800만원, 재산 1.2억원 | 지급액(52만원) × 자녀 수(2명) × 감액률(50%) | 52만원 (104만원의 50%) |
| 사례 3: 자녀 3명, 총급여 3,800만원, 재산 8천만원 | 지급액(30만원) × 자녀 수(3명) × 감액률(100%) | 90만원 |
| 사례 4: 자녀 2명, 총급여 1,800만원, 재산 1.5억원 | 최대 지급액(70만원) × 자녀 수(2명) × 감액률(0%) | 0원 (재산 1.4억원 이상) |
✅ 자녀장려금 지급 방식
지급 시기: 상반기(5월) 신청 → 9월 지급, 하반기(11월) 신청 → 다음해 1월 지급지급 방법: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지급 통보: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 또는 신청 시 등록한 휴대폰/이메일로 통보과세 여부: 비과세 소득으로 별도 소득세 부과되지 않음- 타 급여와의 관계: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
☑️ 자녀장려금은 압류나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지급 상태 확인 방법
| 확인 경로 | 확인 방법 |
|---|---|
| 홈택스 (PC)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지급결정내역 조회 |
| 모바일 홈택스 앱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지급결정내역 |
| 문자 알림 | 신청 시 휴대폰 번호 입력한 경우 심사 완료 및 지급 시 자동 발송 |
| 이메일 알림 | 홈택스 회원정보에 이메일 등록 시 처리 결과 이메일 자동 발송 |
| 국세청 콜센터 | ☎ 126번으로 전화하여 본인 인증 후 처리현황 문의 가능 |
✅ 자녀장려금 신청 최종 체크리스트
부양자녀 확인: 만 18세 미만 자녀 여부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소득 요건 확인: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충족 여부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여부인증 수단 준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준비계좌 확인: 본인 명의 계좌번호 준비가구원 정보: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신청 기간 확인: 상반기(5월), 하반기(11월) 신청 기간 확인
☑️ 홈택스 바로가기: www.hometax.go.kr
📢 자주하는 질문
네, 매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속해서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자녀장려금은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다른 복지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니요, 자녀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급연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어야 합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 18세가 되더라도 기준일 이후 출생자라면 대상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 지급 보류 또는 거절 사유가 있으면 국세청(☎126)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