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효연입니다. 혹시 작년에 병원비로 지출이 많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꼭 귀 기울여 주세요. 🏥 정부가 국민 1인당 평균 131만 원씩 돌려주는 ‘역대급’ 건강보험 환급금 제도가 있는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신청 방법을 몰라 소중한 내 돈을 놓치고 있다고 합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고마운 제도,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인데요. 2025년에는 기준이 새롭게 바뀌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자고 있는 내 환급금, 1분만 투자해서 조회하고 신청하는 초간단 방법부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꿀팁까지, 오늘 효연이가 전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
본인부담상한제, 도대체 뭐길래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나요? 🤔

‘본인부담상한제’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비(급여 항목)에 대해 내가 직접 낸 돈(본인부담금)이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선을 넘으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나라에서 “당신 소득에 비해 병원비를 너무 많이 냈으니, 일정 금액 이상은 저희가 대신 내드릴게요” 하고 돈을 되돌려주는 것이죠.
환급금이 생기는 대표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 사후 환급: 1년 동안 낸 총 병원비가 연말에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다음 해에 그 초과분을 정산해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며 꾸준히 지출한 C씨의 소득구간 상한액이 300만 원인데, 1년간 낸 급여 의료비 총액이 500만 원이라면, 초과된 200만 원을 다음 해 8월경에 환급받게 됩니다.
- 사전 급여: 같은 병원에서 연간 낸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5년 기준 826만 원)을 넘을 경우, 병원에서 아예 그 초과분은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내면 되므로 나중에 따로 환급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첫 번째 ‘사후 환급’ 방식으로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조회하고 신청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25년 최신 소득분위별 상한액 전격 공개!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핵심은 바로 ‘소득분위’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낮은 상한액이 적용되어 적은 의료비로도 환급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소득이 높을수록 상한액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2024년 진료분에 대해 적용되는 2025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었는데요. 아래 표를 통해 내 예상 상한액을 확인해 보세요.
| 소득분위 |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연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
|---|---|---|
| 1분위 (하위 10%) | 89만 원 | 141만 원 |
| 2~3분위 (하위 10-30%) | 110만 원 | 178만 원 |
| 4~5분위 (하위 30-50%) | 170만 원 | 240만 원 |
| 6~7분위 (중위 40%) | 320만 원 | 396만 원 |
| 8분위 (상위 30%) | 437만 원 | 569만 원 |
| 9분위 (상위 20%) | 525만 원 | 684만 원 |
| 10분위 (상위 10%) | 826만 원 | 1,074만 원 |
2024년 진료분에 대한 환급금 지급은 개인별 소득 정보가 최종 확정되는 2025년 8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맞춰 공단에서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누락되거나 스팸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어르신이나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환급 대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것도 환급되나요?” 환급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 꼼꼼 체크리스트 🚫
모든 병원비가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합산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제외 항목들을 아래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 ] 비급여 항목: 도수치료, 영양주사, 성형수술, 최신 로봇 수술 등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
- [ ] 전액본인부담: 응급상황이 아닌데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등)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등
- [ ] 선별급여: 초음파, MRI 등 일부 고가 검사 중 본인부담률이 높은 항목
- [ ] 치과 임플란트 및 추나요법
- [ ] 2·3인실 입원료
- [ ]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 시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이처럼 제외되는 항목이 꽤 많기 때문에, 실제 낸 병원비 총액과 환급금 산정 기준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급여 항목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잠자는 내 돈 1분 만에 깨우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초간단 신청 방법 🚀
공단에서 안내문이나 카카오톡 알림을 받지 못했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래 방법들로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장 빠른 방법: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
요즘은 스마트폰 앱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으로, 진행 상황까지 푸시 알림으로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The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카카오, 네이버 등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메뉴에서 대상 금액을 확인하고,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PC가 편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부24 💻
컴퓨터 사용이 더 익숙하다면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미지급금까지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순서로 클릭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항목에서 내역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이 어렵다면: 전화(1577-1000) 및 지사 방문 🏢
부모님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 전화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여 상담원 연결 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아 즉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이것만은 꼭! 자주 묻는 질문 TOP 5 (FAQ) 🙋♀️
Q1: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되나요?
A1: 아닙니다. 공단에 본인 명의 계좌가 사전에 등록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Q2: 2024년에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언제쯤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2024년도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개인별 소득자료가 확정된 이후인 2025년 8월 28일부터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청 후 통상 7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Q3: 돌아가신 부모님의 환급금도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사망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와 상속인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신청 기간을 놓치면 환급금을 영영 못 받나요?
A4: 환급금은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어 환급받을 수 없게 되니,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Q5: 실비 보험으로 이미 병원비를 돌려받았는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5: 네,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민간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이고, 본인부담상한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복지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비 보험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 대상이 되면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잊고 있던 내 돈, 지금 바로 확인하고 가벼워지세요!
지금까지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1년간 낸 급여 병원비가 내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넘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이며, 2025년 8월 말부터 2024년 진료분에 대한 지급이 시작됩니다. 안내문만 기다리지 말고 ‘The건강보험’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 바로 조회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병원비 부담은 누구에게나 큰 걱정거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으로 평균 131만 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든든한 보너스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더 똑똑하게 즐기시려면 아래를 클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