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하지만 매년 바뀌는 기준과 복잡한 자격요건 때문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소득재산 기준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2024년 소득 귀속분) 근로장려금의 모든 자격요건을 상세히 알아보고, 여러분이 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여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7, 8, 9, 11, 13, 16, 17, 18, 19, 23, 24, 31]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 종교인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유형과 총소득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7, 9, 19, 23]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제도이므로,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총정리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2025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본 공통 요건
모든 가구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8, 9]
- 대한민국 국적: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8, 9]
- 타인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8, 9]
- 전문직 사업자 제외: 신청인(배우자 포함)이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8, 9]
- 고임금 근로자 제외: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됩니다. [9, 22]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소득 기준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은 물론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1, 3, 4, 11, 28]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2025년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 3, 5, 9, 14, 16, 19, 20, 24, 26, 27]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2024년 연간 총소득)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단독가구로 봅니다. [2, 4, 8, 9, 14, 15, 17, 19, 27, 28] 즉, 1인 가구를 의미하며, 2024년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 2, 3, 5, 9, 14, 16, 19, 20, 24, 26, 27]
홑벌이가구
홑벌이가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2, 4, 8, 9, 14, 17, 19, 27, 28]
-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부양자녀: 18세 미만,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8]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가구 (부양직계존속: 70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8, 28]
홑벌이가구의 2024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은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 2, 3, 5, 9, 14, 16, 19, 20, 24, 26, 27]
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2, 4, 8, 9, 14, 17, 19, 27, 28] 맞벌이가구의 2024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은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 2, 3, 5, 9, 14, 16, 19, 20, 24, 26, 27, 29] 이는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상향된 기준입니다. [11, 29]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서 소득 기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재산 기준입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 기준에 미달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2, 3, 4, 5, 7, 8, 9, 13, 14, 15, 16, 17, 19, 20, 21, 22, 23, 24, 26, 30]
재산 기준금액 및 판단 시점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 4, 5, 7, 8, 9, 13, 14, 16, 19, 20, 21, 22, 24, 26, 30] 이 기준일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범위 및 부채 차감 여부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자동차, 예금,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회원권(골프, 콘도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분양권 등)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4, 8, 11, 28] 특히 중요한 점은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3, 4, 13, 14, 22, 24, 28] 예를 들어, 3억 원 상당의 주택에 1억 원의 주택 담보대출이 있어도 재산은 3억 원으로 간주됩니다. [13, 19]
장려금 감액 기준
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 합계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8, 19, 22, 26, 27] 따라서 재산이 이 구간에 해당한다면 예상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와 소득 유형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 vs. 반기 신청
- 정기 신청: 전년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2025년은 6월 2일까지) 신청합니다. [1, 4, 14, 16, 27, 29, 30]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 모든 소득 유형의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4]
- 반기 신청: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1년에 두 번(상반기, 하반기) 신청합니다. [6, 10, 13, 18, 24, 25, 26, 31]
- 상반기 소득분: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며,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2025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10, 12, 13, 18, 20, 21, 24, 26]
- 하반기 소득분: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신청하며, 6월 말에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10, 14, 18]
- 주의사항: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 기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6, 13, 18, 24, 25, 26]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16, 24, 30] 그러나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5%만 지급되며, 지급까지 최대 4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6, 24] 따라서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정수급 방지 및 자동신청 제도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은 엄격하게 금지되며, 허위 신청 시 지급액 전액 환수 및 가산세 부과, 2~5년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27] 국세청은 신청 편의를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16, 20, 26, 29] 이 제도는 올해부터 모든 연령대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6, 29]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소득이 있다면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 다만, 다른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재산에 자동차도 포함되나요?
네,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11, 23, 28] 중고차를 포함하여 시가 기준으로 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
Q: 부채가 있어도 재산에서 빼주지 않나요?
아니요,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3, 4, 13, 14, 22, 24, 28] 주택 담보대출 등이 있더라도 재산 평가 시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산정합니다.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2024년 소득 기준)의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장려금,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